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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1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04시 04분 51초
제 목(Title): Re: [질문] j-1 비자의 연장 가능횟수...


Visa stamp가 만료되고 새로운 IAP66을 받았다면 그리고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한국에 오는 경우면 미대사관에서.

IAP66을 발급하는 것은 그리 까다로운 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면-물론 1년단위로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2년간 유효한 IAP66을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초청자(교수) 재량이므로 이러한 사정
-비자를 갱신하는등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2년간 유효한  IAP66을 보내도록 arrange
해달라고 하면됩니다. 교수들을 이러한 내요 ㅇ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IAP66은 contract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 짜리 줬다고 꼭 2년 고용하는 것
아닙니다.

J1은 최장 3년간 유효하고 IAP66을 재발급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waiver를 신청하면 재연장은 안됩니다.

모든 비자의 기본적인 룰은 기존의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비자가
frozen되는 것이고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aiver에 대한 유효기간 이런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waiver는 받았나
안 받았나이지 언제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것 아닙니다.

단지 waiver를 신청하는 사유가 있어야하므로 오자마자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난다음 시작하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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