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simplex (단 순) 날 짜 (Date): 2001년 12월 6일 목요일 오전 07시 50분 07초 제 목(Title): Re: [질문] j-1 비자의 연장 가능횟수... 일단 J-1 visa는 연장 횟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것 같습니다. 보통 일년단위로 세번까지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삼년밖에 머물수없거든요. 만약 삼년이상 있을려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것을 약속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H1 신청이나 기타 다른 비자로의 전환이 힘들어 질수있습니다. 삼년뒤에 추가로 6개월 연장을 하면 J-1 waiver 신청이 불가능해 집니다. 결론적으로 H-1 신청이 불가능하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J-1 waiver를 너무 빨리 받아도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아는 분 중에 일찍-J-1 초기에- waiver를 받아서 나중에 H-1 이 나온뒤에 한국에 들렀다가 못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웨이버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다시 신청해서 받으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결국 인터뷰를 했지만 비자는 리젝트되구...... ) 일년 반쯤 지났을때 웨이버 신청들어가고.... 삼년차에 H1 신청들어가면 적당할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차가 크고 서류를 잊어먹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심 하셔야 겠지만.... 단순. >내년에 미국으로 포닥을 나가려고 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주는데서 2년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1년마다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갱신하기로 되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J-1 비자가 일년짜리가 나오게 될것 같은데 waiver(2-year >rule) 신청등을 >생각해보니 좀 골치가 아프군요. 원래 계획으로는 2년짜리 j-1을 받고 만기가 >되면 연장을 받고 waiver 신청한후 3년째 되는해에 취업을 하던지 해서 H1으로 >변경할려고 대충 계획하고 있었는데 1년이라니 좀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j-1비자는 몇번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여러번 가능하면 1년짜리라도 >갈수있겠는데 한번뿐이 연장이 않된다거나 하면 ...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