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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eik (헉슬리팬)
날 짜 (Date): 1999년 4월 28일 수요일 오전 08시 55분 17초
제 목(Title): Re: [질문] fellowship이나 stipend에 세


Tax treaty가 5년이라는것은 제 생각에 맞는것 같고요.
fellowship도 tax withhold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저희 학교 payroll office에서 다 알아서 하던데요.
제 1042-S form에는 US-Korea Tax Treaty라고 해서 $2000과 여름에 
과에서 support를 준돈(저희 과에서는 이게 fellowship으로 처리됩니다)
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2500 밖에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도 분명히 US-Korea Tax Treaty라고 적혀 있는걸로 봐서 taxable이 아닌것
같은데요.
저도 막 헛갈리기는 하는데, 제 선배가 IRS에서 뭐라고 해서 fellowship offer 
letter를 보냈더니 해결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맘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 세상 돌아가는 꼴은 맘에 안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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