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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apiary ()
날 짜 (Date): 1999년 4월 28일 수요일 오전 06시 13분 02초
제 목(Title): Re: [질문] fellowship이나 stipend에 세


세금은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건지 잘모르겠지만... 아마도 개인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적용 되는 것이 다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매년 세금 정산 할때
마다 손이 떨려서... 없는 유학생들 세금은 왜 그리 떼어가는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을 말씀드리면, 일단 
텍스 트리티의 혜택을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앞의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 트리티 책자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해마다 wage중에서 2천불을 공제받을  수 있고 fee scholarship은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학교 세금 담당 하는 곳에 가서
이 트리티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2000불이wage에서 
빠져서 w-2에는 기록이 안되고 1042-s에 기록이 돼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일 소득이 12000이었다고 하면 1042-s에 2000이 
찍혀나오고 w-2에 10000이 찍혀나와서 자동적으로 2천불이 공제가 됩니다.
(연방세, 주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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