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vibra.chemengr.> 날 짜 (Date): 1999년 4월 29일 목요일 오전 06시 33분 15초 제 목(Title): re; stipend 세금 문제. 뭐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제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tax treaty는 5년입니다. 그리고 stipend는 분명히 taxable 입니다. 그런데 트리티 때문에 federal tax는 내지 않고 state tax의 경우에는 한 쿼터당 3000불이 넘은 돈에 대해서만 7%를 냅이다. 제 경우를 보면 작년 가을학기에 4750불의 stipend를 받았는데 이 중 3000불이 넘어가는 1750불에 대해서 7%, 즉 1750*0.07=122.5 불을 스테이트에 냈습니다. 냈다는 것은 학교에서 withhold 했다는 것이지 제가 직접 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4월에 tax return을 했는데 그나마도 다 되돌려 받게 되더군요. 제 주위에서 보면 학생들이 내는 세금은 100% return 받더군요. 아..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