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4uanme () 날 짜 (Date): 1999년 4월 22일 목요일 오후 02시 15분 56초 제 목(Title): Re: [질문] fellowship이나 stipend에 세 fellowship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구요. TA/RA로 받은 월급은 연방세와 주세를 냅니다. 등록금도 소득에 포함되지만 세금을 내지는 않고 나머지 월급의 합계중에 공제액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itemize하는 것이 있어서 그항목에 공부하느라 산 책값, 컴퓨터 구입비, 학회참석하는데 쓴 항공료등을 적어내서 그 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하면 안되겠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ㅀ憫熾�. IRS에서 조사 나올리는 없지만 말입니다. 공제액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체류하는 처음 오년중 어느 한해는 이천불이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 무어라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주위의 선배들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와서 열심히 연구해주는데 세금까지 더 낼 필요는 없으니까 각자 잘 알아보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RS나 학교 관련 부서에 전화해서 알아보심이...이 기회에 영어 실력 테스트도 한 번 해보구요. :) itemize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석사과정의 경우 학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외에도 생활비(주식비)까지도 item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은 책값같은 것 말고는 아마 해당이 안될겁니다. 주위에 회계학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시는 CPA있으면 물어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겠군요. 올해 유학오시는 분들은 내년 4월까지 세금 보고 할테니까 잘 알아보시고 챙길 것 챙기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