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goocom (Ged) 날 짜 (Date): 1999년 4월 22일 목요일 오후 03시 44분 29초 제 목(Title): Re: [질문] fellowship이나 stipend에 세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사실 월급 받을 때면 (TA나 RA 또는 fellowship 아무거나) 세금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20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해 공제되는 그 항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세금 보고할때 계산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더 내든지 아니면 돌려받게 되죠. 세금 보고서 작성 안내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열심히 항목대로 따라서 적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 적고 나서 '더내야 한다'라고 나오면 물론 다시 계산하게 되죠. -_-; 어떻게 해서든 공제받을 종목이 없나 찾게 되니까 그 때 고민하세요. 돌려받을 돈이 생기면 또 더 받을 거 없나 찾게 되죠. ^_^ 조금씩 거짓말로 더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잘못되면 다시 계산하라고 오고, 아니면 공제받을 거 돌려받게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거 같네요. 거북이였어요 Type Any Key. What? You can't find <ANY> key in keyboard? Th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