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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8년 4월 29일 수요일 오후 01시 02분 12초
제 목(Title): Re: 장상현 씨께 질문 들릴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면

Two year rule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은 얘기로는
한국 대사관에서 불법적으로 Two year rule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유야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인들의 수를 줄이라는 미국의 정책때문인데요..
그 사람들 외국서 유입되는 인력이 미국내 인력난을 만든다는 생각때문에
없는 법도 만들어서 적용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잘 확인 해 보시고요.. 저도 위에 적은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Two year rule만 없다면 아마 F1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냥 처음 비자 신청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자신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군요.

그리고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Two year rule을 적용받았을 경우는 귀찮지만
이민국에 신청서 내고 싸우면 해제해 준답니다. 그 회사에서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테니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상담이 가능할겁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장상현
e-mail : schang@phys.ufl.edu
http://phyp.snu.ac.kr/~schang (korea)
http://www.phys.ufl.edu/~schang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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