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8년 4월 29일 수요일 오후 01시 02분 12초 제 목(Title): Re: 장상현 씨께 질문 들릴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면 Two year rule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은 얘기로는 한국 대사관에서 불법적으로 Two year rule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유야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인들의 수를 줄이라는 미국의 정책때문인데요.. 그 사람들 외국서 유입되는 인력이 미국내 인력난을 만든다는 생각때문에 없는 법도 만들어서 적용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잘 확인 해 보시고요.. 저도 위에 적은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Two year rule만 없다면 아마 F1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냥 처음 비자 신청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자신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군요. 그리고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Two year rule을 적용받았을 경우는 귀찮지만 이민국에 신청서 내고 싸우면 해제해 준답니다. 그 회사에서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테니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상담이 가능할겁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장상현 e-mail : schang@phys.ufl.edu http://phyp.snu.ac.kr/~schang (korea) http://www.phys.ufl.edu/~schang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