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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8년 4월 29일 수요일 오전 05시 41분 45초
제 목(Title): Re: [Q] jsim님께. 


J1 이라도 학생신분인 경우에는 3년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있는 친구들 보니까
거의 학위 받을 때까지는 머물더군요. 하지만 일단 학위를 받으면
체류기간이 무척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이라고 말한 것은 포스트닥, 교환연구원  등등의 신분일 경우고요.
학생 신분일 경우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던 아니던
J1에서 다른 비자로 바꿀때의 상황은 똑 같습니다.

친구 하나가 풀브라이트로 J1비자로 미국서 석사과정에 있는데(러시아인)
지금 H1때문에 고민중이죠. 아마 학위 받고 오래동안은 머물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H1을 받을 수 있다는건 이 친구에게서 들었죠.
지금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고민중이랍니다.

장상현
e-mail : schang@phys.ufl.edu
http://phyp.snu.ac.kr/~schang (korea)
http://www.phys.ufl.edu/~schang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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