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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mwmpsr (Nobody)
날 짜 (Date): 1998년02월24일(화) 03시29분05초 ROK
제 목(Title): [Re] Visa에 대해서



한솔이 아버지께서 쓰신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요..(제 경험상)

>그런데,
>나중에 visa가 만료된 후에 한국에 가서 다시 visa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재입국을 못하니까,
>visa 유효기한이 남아있을 때 미리 한국에 가서 visa를 신청하고
>만약 거절당하면 현재 남아 있는 visa를 가지고 재입국해서
>중간에 나가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F-1 비자를 갱신하려고 할때, 그 전의 비자가 살아있어도
영사관에서 interview 하기 직전에 영사관 직원들이 그 전에 살아있던
비자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또 하나는 I-20 의 사인의 유효기간이 작년 가을부터 1 년에서
6 개월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6 개월에 한번씩 사인을
받으셔야 되실듯.. (이젠 한국에 자주가면 I-20 뒤에 칸이 모자를듯)

또 하나는 이전까지는 관광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f-1 을 신청하면
관광비자(B 비자)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f-1 을 주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관광비자를 취소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살려둔채로 f-1 을 받고 싶으신 분은 잘 알아보세요.

practical training 은 졸업일로 부터 (f-1 이 만료된 날) 60 일안에
받아야 합니다.  퍼밋을 받을때까지는 약 4-6 주가 소요되고 이민국에서
60 불(?) 정도의 돈을 내야합니다.   개인에서 12 개월(1 년) 이 주어지는데
원하면 1/4,/1/2. 3/4 씩 3 달씩 쪼개서 사용할 수도있습니다.  만약
석사에서 박사로 가실때 3-6 개월에 비는 경우,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쪼개서 사용하면 됩니다.  

@노보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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