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1998년02월24일(화) 11시34분50초 ROK 제 목(Title): [Re] Visa에 대해서 --- 제가 처음 쓴 글 >>그런데, >>나중에 visa가 만료된 후에 한국에 가서 다시 visa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재입국을 못하니까, >>visa 유효기한이 남아있을 때 미리 한국에 가서 visa를 신청하고 >>만약 거절당하면 현재 남아 있는 visa를 가지고 재입국해서 >>중간에 나가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보디 소년님이 고치신 글 > 제가 알기론 > F-1 비자를 갱신하려고 할때, 그 전의 비자가 살아있어도 > 영사관에서 interview 하기 직전에 영사관 직원들이 그 전에 살아있던 > 비자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제가 처음 쓴 것과 같이 일종의 편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므로 확인해봐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글을 썼군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저도 안될 거라고 짐작했어요. 비자 업무가 그렇게 허술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I-20의 사인 유효기간이 6 개월로 줄어 들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군요. 제가 학교 office에서 받은 메일에는 - a valid I-20 or IAP-66 with a signature from the foreign student advisor which is less than 1 year old (should be signed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이 필요하다고 써있었습니다. (98년 2월에 받은 것임)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1년이긴 하지만, 그것이 현재 학년에 받은 것이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유효기간이 6개월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즉, 학년 신학기인 가을 학기의 경우 그전 학년인 봄 학기에 받은 (약 6개월 전) 사인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빌며... - 한솔 아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