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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1998년02월24일(화) 02시23분08초 ROK
제 목(Title): Visa에 대해서 (2)


Entry visa는 미국 내에서 바꿀 수 없는 반면, 체류허가 (status)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F-2에서 F-1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관광에서 F-1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단, 한국에서
F-1을 신청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주의할 것은 이것은 체류 status를 바꾸는 것이지, 입국
visa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을 따라 F-2 visa를 받아 입국한 후에, 본인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status를 F-1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변경 가능)

이때 기존의 F-2 visa는 기한이 남아 있다고 해도 무효로 되므로 중간에
한국에 갔다가 온다고 하면, 그 때 F-1 visa를 신청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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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J-1 소지자는 일정기간 (12개월 ?) 동안 practical training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 visa (H1)과는 다른 것으로 계속
F-1, J-1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 J-1, J-2의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2년이상 머물러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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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를 보면 뒷면에 학교 담당자로 부터 사인을 받는게 있는데,
이건 미국 체재중에 꼭 매년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려면, 그 시점에서 일년
이내에 받은 사인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가서
캐나다에 들어갔다가 오려면, I-20에 사인이 없으면 안되는 거죠.

즉, 당분간 미국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면 매년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갑자기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사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단기 여행을 하는 경우, 한국인은 캐나다 입국 visa는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 I-94, 그리고 사인되어 있는 I-20 또는 IAP-66 준비) 

- 한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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