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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1998년02월24일(화) 02시19분04초 ROK
제 목(Title): Visa에 대해서 (1)


예전에 한번 올렸던 글인데 (약간 고쳤지만)
비자와 체류허가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을 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F-1 visa를 받았다고 하고, 미국에서 F-1 visa
학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둘을 보통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영사관 ?)에서 받은 것이 entry visa 이죠.
이것은 오직 미국에 입국할 때에만 관련이 있고
일단 들어 온 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VISA...   이거 신청서에 보면 (미국의 경우),
비자가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써있죠.
좀더 정확히 말하면,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공황에
있는 입국심사관에게 보내는 추천서 쯤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할 때,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죠.
거기서 통과하면, 여권에 admission 도장을 찍어주고 체류허가를 줍니다.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I-94 Departure Record'에도 도장을 찍어주면서
입국허가종류 (admitted class, 체류허가)와 기간을 적어줍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국 후부터는 이 체류허가에 따르는 것으로
entry visa는 별로 중요한게 아닌게 됩니다.

이 조그만한 카드 (I-94) 뒷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사항 - 이 허가서를 잘 소지하십시오. ...
    귀하의 미국 체류는 이 양식에 허가되 있는 기간까지 입니다. ...

학생의 경우 D/S (Duration of Status)라고 써줍니다.
즉, 입국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체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 계속 학교에 full time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하고,
여권과 I-20이 유효해야 하면 됩니다. (만료 전에 연장신청할 것)

그러니까, 자신의 visa가 이번에 만료되더라도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계속 체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때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므로 visa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visa는 미국 내에서는 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한국 (본국)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삼국 (캐나다 ...)에 가서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그 동안 legal status를 잘 유지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visa가 유효하더라도,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할 때는
공항 입국심사를 위하여 관련 서류 (I-20, 재정보증서, 재학증명서...)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만 머무른다면, entry visa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visa가 만료된 후에 한국에 가서 다시 visa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재입국을 못하니까,
visa 유효기한이 남아있을 때 미리 한국에 가서 visa를 신청하고
만약 거절당하면 현재 남아 있는 visa를 가지고 재입국해서
중간에 나가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

한가지 더, 만약 미국 주변 국가 (Canada, Mexico ...)를 30일 미만
동안 여행한다면 미국 entry visa가 expired되어 있어도 I-20
(또는 I-94)만 유효하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한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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