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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tsquare (天うらら)
날 짜 (Date): 1998년 4월 23일 목요일 오전 03시 44분 30초
제 목(Title): Re: 30살이 넘으면 입영 안 한다고 하던�



맞습니다. 

제가 저번달까지 군발이라 군법교육 지겹게 받아서 아는데

현역병이 탈영했을경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서 이론적으로 평생

공소시효가 없이 범죄자가 되고 70살에 잡히건 80살에 잡히건 

영창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병역의무를 마쳐야합니다.

그리고 신병역법에 의하면 병역대상자가 미국에가서 현지여자와

결혼을해서 영주권을 취득했을경우도 병역을 마쳐야합니다.

이전 병역 제한기간이 30세에서 35세로 늘어났고 이 연령을 넘어서

잡히면 당연히 합당하는 기간 이상으로 입창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병역기피자의 부모는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여

기피자 자신뿐만아니라 그의 부모까지 공적인 사회활동을 엄격히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해당병역기피자 집안에는 특별 세무조사까지 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거부해서 폐가망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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