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CHOI ( 반 다 미 ) 날 짜 (Date): 1998년 4월 22일 수요일 오후 12시 21분 31초 제 목(Title): Re]Re: 30살이 넘으면 입영 안 한다고 하던 흔히들 병역특례자는 군인신분이라고 알고 있고 저역시 그랬습니다. 병역특례 중인 사람의 신분은 '대체복무'를 하는 민간인이라고 관할 병무청 계장이란 사람이 말했습니다. <- 이부분은 감사를 받으면서 들은 내용이지만 들으면서도 의아하게 여기던 부분이었죠. 게다가 공익요원도 병역특례자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신분입니다. '대체복무'란 군대가 아닌곳에서 일정기간 복무가 끝나면 군필로 인정해주 는 복무를 말하는 것인것 같은데 그곳의 업체장이 관리를 병무청 대신 대행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역시 병무청 관계자의 말... 토를 달 필요없죠.) 그렇지만 민간인인데도 외국으로 출국하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출국하기까지 2주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권, 비자 발급 또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구요. 잘라 말씀드리면 외국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과거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징집연령의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출국하기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되겠죠.) 가령 외국의 친척이 초청장을 보내온다던가 또는 관련 분야의 세미나가 있어 참석한다던가 또는 소속 회사의 업무상 출장들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수여권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1년기한의 복수여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수여권이 있다고 해도 출국시, 병무청에 신고를 하고 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수여권을 가진 사람중 이를 깜박하 시는 분들이 간혹있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 미련이나 슬픈추억보다는 아름다운 기억을 위해서 나는 사람들을 만난다. 나를 이해 시키려고는 하지 않는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할것이므로... *************************************************************/열/린/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