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7> 날 짜 (Date): 2000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01시 32분 03초 제 목(Title): 성희롱의 개념과 기준 성희롱과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하여... 1. 성희롱이란 (1) ①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② 따라서 일반인들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2) 성희롱의 유형 ①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③ 시각적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④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을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성희롱 판단기준 -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 -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해당 -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 성차별적 행위와는 구분 - 발생 당시의 상황-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상황, 개인에 따라 달라짐 - 시간, 장소는 불문: 업무종료 후 회식자리, 출장시 등 (4) 성희롱의 피해자와 가해자 ① 성희롱 행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② 성희롱 피해자 - 직장에서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 종사자, 파견종사자 -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피교육생이나 교육응시자 - 재화, 시설 용역의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관련자 - 법과 정책집행시 상대방 등 관련자 2. 성희롱에 대한 성의식조사 (1) 월간중앙(99.3) : 남성의 87%가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다. 여성의 97%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반응(서울 및 수도권 20세 이상 남녀 5백명 상대로 조사) - 유형 : 음담패설, 음란한 눈빛,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섹시한 몸매야, 야하다, 풍만하다), 술따르기 강요, 입맞추기나 포옹, 특정신체부위의 강제접촉, 외설물 보여주기 (2) 행정자치부(98.7.) : 공직사회여성정책 및 남녀평등의식 조사, - 유형 : 여성비하의 모욕적 언사, 의식적 따돌림: 여성공무원의 경험 3. 성희롱에 관한 입법 추진 배경 ① 93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 ② 95년 11월 정당과 여성 노동단체들에 의해 성희롱금지입법화방안 국회 제출 ③ 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 99.1.6.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99.7.1. 시행, 99.1.6.남녀고용평등법 개정, 99.2.8. 시행 4. 관련법률의 검토 (1) 명예훼손, 모욕죄 : '진짜 처녀 맞아요?', '코만큼 그것도 크다면서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부에게 '입술이 부었네', '힙이 커졌네' 등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성희롱보다 처벌이 높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됨 (2) 경우에 따라 형법상 강간이나 간음, 강제추행 등으로도 처벌 가능 (3) 성폭력특별법 : 전화나 팩스, 컴퓨터 등을 통해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 성희롱을 넘어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 (4)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장에까지 손해배상가능 (5) 남녀평등법 ① 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②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실시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부서전환 기타) 하도록, 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 ③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못함,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6) 남녀차별금지법 ① 정의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②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③ 대통령직속 여성특위에 시정 신청-여성특위에서 직권조사,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자율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와 조정절차 실시 -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권고 -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요구 및 시정조치 내용 공표, 남녀차별사항이 관련법률 위반에 해당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지원./ 조사 방해자는 2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출거부, 출석 거부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감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이 법으로 성희롱의 범위가 직장내 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등 일반에까지 확대적용 됨 5. 성희롱 관련 판례 (1) 미국 : 99.5월.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이던 92-93년도에 같은반 남학생으로부터 5개월 성적학대를 받았다면서 교육위원회와 교육공무원 2명을 상대로 6억원 청구, 교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악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성희롱이 방치될 경우 학교당국도 법적인 책임. 부모는 지속적으로 가슴과 둔부를 만지고 음란한 몸짓을 해 보이는 등 괴롭히자 학교 당국에 호소,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 낙제를 하고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음 (2) 일본 : 성희롱 대학교수에게 사상최고액인 7천 5백만원의 피해보상 판결. 박사학위과정인 대학원생에게 95년 4월부터 96년 2월까지 논문지도와 심사를 담당한 교수가 자신의 가슴과 하반신을 만지면서 성적관계를 허락하지 않으면 논문을 지도하지 않겠다고 소송. (3) 우리나라 ① 서울대 우조교 성폭력사건 : 조교에게 성희롱한 교수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 인정 ② 99.5. 서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사장이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회의도중 가슴이 커 보인다, 쇼룸을 만들어 짧은 치마를 입고 제품설명을 하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 고용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굴욕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적고통으로 위자료 1천만원 지급 판결 ③ 99.2. 울산. 작업반장이 부하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가슴을 만지고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성희롱, 여직원이 노조에 알리자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조치, 그러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고는 가혹하다며 탄원서 제출, 재심에서 정직 50일로 결정됨 6. 성희롱 예방교육 (1) 공공기관장의 성희롱예방조치(지침 제 6조) 성희롱 상담 고충에 대한 전담창구 마련 및 정기점검 성희롱 상담자 교육훈련지원 성희롱예방교육,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익명의 성희롱 피해자 혹은 목격자 신고함 설치, 성희롱 신고시 처리결과의 공표, 홍보물이나 게시물 등을 통해 경험담, 실제 처리결과 등을 수시로 공표하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2) 성희롱예방교육의 목적 소속 직원이 그 능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명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방지 및 배제에 힘쓰고, 성희롱에 기인하는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구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 (3) 근거: 남녀차별금지법 제 7조 제 2항, 시행령 제 4조 (4)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①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중지할 것 및 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요구. 반영되지 않으면 여성특위(3477-4076)나 여성단체에 상담 및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② 성희롱의 접수(전화를 통해, 직접 서면으로) - 총무과 등 인사, 복무부서에서 담당하되 기존 고충처리창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이용 - 고충상담원 2인(남성, 여성)을 지정, 인격, 덕망 회사내의 위치 등 -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해서 신고서 작성, 목격자나 증인(2명 이상) 피해자의 대응, 느낌 등을 자세히 기록 ③ 상담과 조사 - 지정된 고충상담원이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 피해자, 성희롱 용의자로부터 성희롱 사건 전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기록 - 조사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비밀을 지켜야 함 -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성희롱 용의자의 대질 대신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음 - 피해자와 증인을 보복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 :협박죄 등 - 공식조사된 결과가 성희롱에 해당되면 총무과장 등은 기관장에게 보고 ④ 확인 및 중재, 조정, 징계조치(인사반영) - 중재, 조정 :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징계조치 : 기관장은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경고, 견책, 대기발령, 정직,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경고로써 성희롱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음 ⑤ 결과통지 - 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함 - 필요시 사내게시물이나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해 공고 ⑥ 사후재발방지 - 기관장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사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 ⑦ 고충상담원의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2인의 상담원으로 가능하면 같은 성의 상담원을 출석 - 상담원 중 한명은 고충상담을 하는 직원이 속하는 부서에 대한 지도 및 인사 감사담당부서와의 연계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로 함 - 관계자의 프라이버시나 명예 기타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비밀을 엄수할 것 -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세히 메모해 둘 것 - 증거나 증인 확보 및 자세한 경위서 작성, 향후 절차 등 알려줄 것 - 자세한 상담기록을 작성해 둘 것 - 가능하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공개적인 사과, 각서, 일정한 손해배상 등)를 권고할 것 - 피해자를 포함한 당사자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려고 노력할 것 -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에 유념할 것 ⑧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 부서 이동, 견칙, 경고 대기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향후 성희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심리상담 실시 -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심은 거부하는 경우도 많음 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 가해자에게 직접 표현 : 싫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명백하게 거부반응을 나타낼 것. 직접 말로하기 어려울 때는 편지나 전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신뢰할 수 있는 직장동료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해 보고, 변호사 여성단체 등 외부 상담기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알아 둘 것 - 직장내의 고소 및 여성특위나 여성단체, 형사고소 및 법원에의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증거 및 2명 이상의 증인 확보(녹음). 경위서 작성 - 창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혼자서 참는 것만으로 바뀌지 않으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근무환경조성 및 제 3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 - 비밀 보호 : 상담 장소 및 시간의 고려 - 불리한 직장내의 위상 :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주위의 따돌림으로 결국 사표를 낼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 - 동료들의 탄원서나 진정서 등도 제출할 것 ⑩ 건강한 회사분위기를 위하여 - 성희롱하는 동료가 있으면 서로서로 못하도록 주의를 줄 것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품평, 음담패설 등을 삼갈 것 - 상대방에 대하여 항상 인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칭어를 사용(직함이나 ..씨 등으로 호칭, 미스김, 아줌마 ..양 등은 삼가), 성차별적이거나(여자니까..)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삼갈 것 - 민원인에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것(공손하고 친절하게, ..씨 등), 민원인으로부터의 민원이나 소송도 가능함 - 근무시간외의 회식 환영회 등에서 주의 : 술따르기 강요, 옆자리 앉히기, 블루스, 노래방에서 노래 함께 부르기 등 강요 7. 기타 사항 ① 국가별 성희롱과 폭력 순위 : 우리나라 32위(46개 나라), 그 이전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쪽,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대만 러시아 등은 우리보다 후위 ② 성희롱문제가 노사협의회가 결성되는 중규모이상의 기업보다는 소규모영세업체에서 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도덕성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성희롱문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변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성도덕이 함양되어야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직장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성희롱법은 단순한 직장내 규범을 넘어 우리 사회 양성평등의 새로운 가치관형성에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성희롱과 관련해서 사소한 문제까지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직장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게될 뿐 아니라 법으로 비화되면 결국 그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후에는 직장내 원만한 해결책이 가장 바람직, 그를 위해서는 사전예방교육이 가장 필요 ------------------------------------------------------------------------------- - Webmaster@womanlaws.co.kr Copy Right Lee's law office All Reserve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서초동현B/D 302 Tel 02) 587 - 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