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7> 날 짜 (Date): 2000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01시 22분 40초 제 목(Title): 법과 인간과 인격 2 김상용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法學博士 Ⅰ. 서론: 법과 인간의 본성 Ⅱ. 법에서의 인간 모습의 변천 Ⅲ. 법에서의 새로운 인간 모습의 형성: 도적적 인간의 추구와 형성 Ⅳ. 맺는 말 Ⅲ. 法에서의 새로운 人間 모습의 形成: 道德的 人間의 追求와 形成 현대의 법도 역시 근대법이 대상으로 하였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개인을 인간의 모습으로 상정하여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이익의 추구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자본가를 인간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이익추구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며,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문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인간일 수 있으며,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일 수가 있을까? 역사를 통하여 보면, 지금까지 법에서 본 인간의 모습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중심세력 계층을 일반화하여, 그 중심계층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의 단일한 모습의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악의 본성도 갖고 있다. 스스로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타율에 의하여 움직이기도 하는 감정적인 존재이다. 또 한편으로 인간이 법을 만들어 나가지만, 동시에 법에 의하여 인간이 만들어져 나가는 면도 있다. 인간은 개인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적인 면이 모두 반영된 인간의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법도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한 인간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한 본성, 이성적인 존재, 자율적인 행동이 강조되는 인간의 모습을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법은 개인의 이익추구와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의 형성을 도모하여야할 것이다. 과연 앞으로 법에서 추구하고 대상으로 삼아야할 인간은 어떠한 모습을 지향하여야 할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기적인 인간에서 도덕적 인간으로, 개인적 이익추구를 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이익도 고려할 줄 아는 인간으로, 그리고 진실과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 가야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진실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인간을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형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일찍이 서구문명의 몰락을 예언한 역사학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서구문명의 몰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토인비의 지적을 진리로 믿는다. 저금 서구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사회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종교가 그 사회적인 설득력을 많이 상실하였고,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이혼율이 높아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의해 인간이 심히 고독하며,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서구문명을 후세대들이 과연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현상들은 이기적인 인간이 추구해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도덕의식을 갖추고, 공동체에 기여할 줄 아는 개인을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정립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름하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은 점차 止揚되어 가야할 것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인간 모습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규범들이 생성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근자에는 종교규범을 법규범화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서상의 좋은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법규범화한 경우이다(Siehe, Jan M. Smits, The Good Samaritan in European Private Law, die Niederlande, Kluwer, 2000). 그리고 법에서의 인간, 특히 법을 다루는 인간은 진실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인격자가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변호사였던 간디는, 자기가 의뢰받은 소송사건을 거의 대부분 화해로 종결지었다. 또한 자기의 소송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실과 진리에 입각하여 법정에서 모두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 오로지 진실과 진리에 따라서 사건을 다루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에게 모두 수긍이 가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소송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다. 물론 그는 진리운동(사티아그라하(Satyagraha))을 그의 신조로 삼은 사람이다. 그렇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오로지 진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로 인격자가 법은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법을 다루는 사람은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소송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만이 아니라, 법을 통한 사회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궁국적으로 법과 법률가는 법을 통한 인류구원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기심에서 벗어난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간이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Ⅳ. 맺는 말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하여 왔다. 지금의 자본주의의 사회, 경제를 이루어 놓은 주체는 이성적이지만 이기적인 모습의 인간이다. 오늘날의 법도 역시 그러한 이성적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은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고독한 인간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그러한 문명사회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야할 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모습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도덕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즉, 계산적이면서도, 동시에 경건하고 절제하는 인간의 모습이 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한 법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할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현행의 법의 내용은 서서히 변화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학도 법학내에서만 법학의 완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철학, 신학 등과의 관련하에서 법학의 진정한 발전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 신학이나 철학에서의 인간의 모습과 법학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 신학이나 철학에서 인류가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은 법학에서도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은 분쟁해결의 기술법학이 아니라, 인류구원의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인 인간, 즉 인격자가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법은 또한 도덕적 인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법은 사랑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이미 사랑은 법적으로 제도화한 예도 적지 않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독일에서 일찍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정 규모의 주택이 필요하나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택보조금(Wohngeld) 제도,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대하여 자기의 어려운 사정으로 계속 임차주택에서 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 556a BGB)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은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인격의 소지자는 진실과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