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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7> 
날 짜 (Date): 2000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01시 35분 13초
제 목(Title):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1. ①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②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용서를 받거나(기소유예),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③ 가정폭력 가해자를 용서할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일반 형법 등에 의하여 처리할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 검찰단계에서 용서하거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 일반 형법에 기해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 등의 비율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최근까지의 통계이다. 

2. 1998.7.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이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위 법'이라고만 한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아래와 같다(위 법 제 2조 
제 1호, 제 2호).
   ①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이건 부부인 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함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
   ③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가정폭력'이란, 형법 제 2편에 규정된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의 상습범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21가지 
범죄를 말한다(위 법 제 2조 제 3호).

5. 신고와 고소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이상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③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도 이 법에 의해서 고소할 수 있다.
  ④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
  ⑤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 혹은 고소를 한 후에는 여성단체나 
법률상담소 혹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나 앞으로의 처리방향, 
대응할 자세 등에 대하여 사전지식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⑥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폭력 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언급함으로써(예컨대 이혼소송 중이면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이혼소장을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 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래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위 법 제 5조).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⑧ 경찰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위 법 제 8조).
   -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⑨ 만일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부부싸움'이라는 이유로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하고는 
그냥 돌아가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청이나 여성특별위원회,1366 
등에 진정(혹은 신고)를 하거나 사법경찰관리를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고, 이 방법만이 가정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행 수사기관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름길 중 하나이다.
  ⑩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접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쯤 조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6. 임시조치
  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하여 
가해자가 일정한 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수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이나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 등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임시조치이다.
  ② 임시조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하나 혹은 둘 이상 동시에 처할 수 있다. 
   -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4개월까지 가능
   -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③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서 경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지며, 가정폭력사건과 
무관하게, 즉,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판사에게 신청할 
수는 없다.
  ④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8.7월부터 1999.10월까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는 전체가정폭력사건 중 3.9%이고(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것은 2.7%에 불과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건 중 임시조치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100명 중 3명이 못되는 정도이다.
  ⑤ 따라서, 임시조치처분을 받기를 바라는 피해자는, 한차례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말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찾아가 
임시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거나 혹은 서면으로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다시 신청하고, 연장기간까지 종료되면 다시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임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⑥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나더라도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으면(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안방에 들어오거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 등), 현행법상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좀 더 강한 임시조치에 처해지도록 하거나 구속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① 가정폭력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이나 
구약식(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 범죄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한다.
  ②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담당 판사는 '불처분 결정(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위 법 제 37조)이나 보호처분(위 법 제 40조)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인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행사제한(경찰청통계에 따르면 단 한 건의 사례가 있었음) 
  -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현재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현재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진다.

8. 배상명령신청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9. 기타 사항
  ①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상의 기소유예(용서)와 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중간단계로서 보호처분을 도입한 것으로서, 위 법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과자로 되지도 않는다.
  ②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상, 가족구성원 중 한사람, 특히 남편을 형사 고소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다니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 쉬우며,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평생동안 몸에 익혀진 
폭력습벽이 교정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부부는 거의 대부분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간혹, 보호처분으로 원만한 가정을 되찾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가정이야말로 위 법이 추구하는 이상형이라 할 것이다.
  ④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가정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개개인의 강한 의지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위 법의 내용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⑤ 가정폭력의 주된 문제와 해결점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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