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82.62> 날 짜 (Date): 2000년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07시 28분 51초 제 목(Title): 도박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 형법상 도박에 관한 죄는 단순도박죄,상습도박죄,도박개장죄 등 3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도박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인데 그 이유는 도박죄는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윤리를 강제하는 범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행심은 어린 아이때부터 인간에 내재하는 본능으로 우연에 승패를 걸고 그 득실을 경쟁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모습이기 때문에 형법이 이를 강제하는건 득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경제에 관한 도덕법칙 내지는 근로라는 사회의 도덕법칙이라고 하면 이는 상습도박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므로 단순도박죄는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본능적인 모험심에서 나온 도박이 처벌과 단속만으로 근절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에서 삭제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단순도박죄를 삭제하여 도박의 금기를 풀어버리면 사행심,도박 심리의 상업화로 인한 폐단과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유해적 파급효과)또 이로 인한 이차적 범죄(폭행,협박,살인,강도 등)의 유발 등 형법이 이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삭제하는게 옳다고 본다.단순도박은 형법적 처벌이 절실할 만큼 그렇게 유해하진 않다고 본다. 사기 도박이나 직업도박 등만을 처벌하면 충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