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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60> 
날 짜 (Date): 2000년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01시 26분 14초
제 목(Title):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가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족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가족법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없애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를 새로 
도입해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 혼인만 금지했으며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6개월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현행 부(夫)만 제기할 수 있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부(夫)와 
처(妻)도 제기할 수 있게 했으며, 양자(養子)의 법적 지위를 양자에서 친자로 하는 
'친양자(親養子)'제도를 신설,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자신들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도록 
했고, 부양상속분 제도를 신설해 부양 또는 부양료 5할 이상 부담하면 상속분을 
가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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