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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鄭 相 熙) <163.152.82.68> 
날 짜 (Date): 2000년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35분 42초
제 목(Title): [펌]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의료분쟁



의료인 입장에서 본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 신문 청년의사 발행인) 





1. 의사와 환자, 이제는 법적인 계약관계로 

1) 의료과오소송의 핵심 - 과실의 유무와 인과관계의 입증 

2) 원고(환자)가 이기기 힘든 소송 - 의료과오소송 

3) 법조계의 인식 변화 - 입증책임의 경감 

4) 의료사고에 대한 자문기관 감사기구가 필요 

5) 불편 부당함이 없는 법의 적용과 의외성·예측불가능성의 의료행위, 

그 조화로운 만남이란 가능한가? 


2.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제도적 장치없이 합리적 조정없다 

2) 근본적 해결 장치 우선되어야 

3) 의료분쟁조정법, 누가 제기했는가? 

4) 3대 쟁점: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 신분보장과 난동방지 

5) 핵심은 조정전치주의 


3. 또 하나의 쟁점, 의사배상책임보험 

1) 민간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의 개발 

2)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실체와 문제점 

3) 보험료는 적정한가? 


1. 의사와 환자, 이제는 법적인 계약관계로 


과거 의료행위는 일반 국민의 의학적 지식수준과 의식수준에 비해 지극히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영역에 속하여 경외의 대상이 되어 왔다. 환자들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감히 의구심을 가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고 설사 의료행위 후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결과를 단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함께 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의 특성 또한 변모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국민의 전반적인 권리의식이 신장되어 제반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의료수요 또한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에 따른 의사인력의 양산, 병원의 
대형화와 의료의 전문화는 의사, 환자 모두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제 환자는 '의사개인’대 '환자개인’이 아닌,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의료공급자인 병원’이라는 공식적 관계로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 역시 윤리적인 인격적 관계에서 
법적인 계약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의료과오소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1) 의료과오소송의 핵심 - 과실의 유무와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과오소송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기대하지 아니한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측이 그 결과가 의사 등 의료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첫째로 의사의 과실유무, 
둘째로는 악결과와 환자가 주장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물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전통적인 
법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환자)측에서 피고(의사)측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환자(피해자)측의 입장에서는 멀쩡했던(?) 
사람이 치료전보다 치료후 상태가 명백히 더 악화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치료담당자인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함을 항변할 것이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했으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소송법상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의해 원고의 입증이 
필수적이다. 즉 원고(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고, 과실과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판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듯 전통적인 입증책임 
법리를 따르면 판사는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도, 원고(환자)측에서 ‘그러한 악결과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후 결국 의사의 과실이 악결과의 원인이 되었다’는 확실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의사)의 의료과오를 판결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2) 원고(환자)가 이기기 힘든 소송 - 의료과오소송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간신체의 특성상 개별적 특이성, 불예측성 등으로 인하여 진단, 예후 등의 
판단이 쉽지 않으며 진료나 투약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일정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여건이다. 


대법원의 판시를 보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또한 80년대에 내려진 몇 개의 대법원 판시는 의료사고시 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는 특이체질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환자가 특이체질자라고 볼만한 소인을 
발견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의사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소송법상 입증책임분배 원칙을 적용하여 환자측이 
승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라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전까지 의료사고소송에 있어서 원고(환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3) 법조계의 인식 변화 - 입증책임의 경감 


의료행위가 가지는 전문성, 재량성, 밀실성, 비공개성 등의 특징은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의료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편으로는 피해를 
당한 환자나 의료과오소송을 담당하는 법조계 입장에서 과실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입증책임제도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입증책임의 경감’에 관한 이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실제 의료과오소송을 다룬 최근 몇 년간의 판례를 보면 입증책임의 경감에 의한 
판결의 경향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입증책임의 경감이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원고(환자)가 악결과를 일으킬 만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악결과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배제되고 의사의 
과실과 그에 의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제시된다면, 의사의 
과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례 
2가지를 살펴보자. 


판례1. 대법원 1995. 2.10. 선고. 

다한증환자가 교감신경절제술을 받던 중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 


대법원 판시 :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이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이 수술 후에 
일어났으며(시간적 접근성), 수술과 환자의 사망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제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수술 외 원인 가능성 배제), 환자가 다한증 외에는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고 수술 전 사전 검사에서도 특이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통상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 아무 이상이 
없었음), 사건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인 피고가 수술의 일부분을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늦게 수술에 참여하여 수술도중 피부 및 근육을 절개한 후 기다린 시간이 
다소 많이 경과하는 등 수술과정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수술 후 
사후대처가 소홀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의료과오를 판결하였다. 


판례2. 대법원 1995. 3. 10. 선고.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 사지부전마비증세가 나타난 사례 


서울지방법원 판시 :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모두 병원 또는 의사측에 편중되어 있고, 환자로서는 그 의료행위의 과정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수술후의 건강상태가 수술직전에 비하여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상태’로 바뀌었다면, 병원 측에서 그와 같은 수술 후 상태는 현재의 
의학수준상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수술담당의사 측으로서는 아무런 시술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의료과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사지부전마비증세가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점, 그 
증상에 대한 최종적인 의학적 진단명이 혈류부족으로 인한 제6 및, 제7 경추부위의 
척수위축증으로 밝혀져 그 부위가 수술부위와 일치되는 점, 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원고에게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생기는 원인들 중 
세균감염, 탈수초성 및 혈관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 특유한 전구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원고에게는 이러한 전구증상이 없었으므로, 외상성 또는 원인불명의 
두 가지만 남게 된다는 점, 한편 이 사건의 소 제기후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진단명이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신경근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동맥경련 또는 혈전증이 생겨 척수병변을 발생시킬 수 있고, 척수 또는 
전면척수동맥이 수술중 외과적인 원인에 의하여 손상되면 운동마비, 감각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시술상의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원고의 악결과는 피고의 
수술과정에 잘못이 있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의사의 어떠한 과실이 악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없었지만, 악결과를 초래할 만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다. 첫 번째 
판례에서 원고 측이 입증한 의사의 과실은 상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수술시간의 
지연, 경험적으로 높은 과실의 개연성 등이 법원판단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원고가 비록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행위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중 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행위를 제외한 여타의 원인을 하나하나 배제한 끝에 
악결과의 원인으로 의사의 지배영역하에 있는 수술행위상의 특정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음을 추정함으로써, 원고의 직접적인 과실입증책임을 상당부분 완화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명백하게 입증책임의 완화로 나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명백하게 원고의 과실입증책임을 피고의 무과실입증책임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을 만큼 입증책임 전환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판례에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완전전환을 인정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의료사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최고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진료수준은 ‘최고의 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추구하며, 의료수가도 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사고시 최고의 진료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한다. 


만일 모든 의사에게 최고의 진료를 요구한다면 의사 모두가 최고급의 실력과 
장비를 갖춘 대학병원 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송의무에 의하여 ‘거의 모든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최근 판례의 경향이 진료 수준의 향상을 꾀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위험환자를 기피하고 과잉적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방어진료의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피해를 입게 될 의사에 
대한 별다른 공공적 보상책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는 결국 철저한 자기방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의료사고에 대한 자문기관 감사기구가 필요 


개인으로서의 의사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일상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치료과정의 경과를 설명· 고지하고, 모든 
상황을 의무기록에 남기며 환자가 처치 및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각종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및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엄정히 심사할 독립적 자문기관이 있어,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신임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더욱 의미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집단 내 자체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다. 


의사의 과실에 대해 같은 의사끼리 어떻게 그 허물을 들추어 낼 수 있느냐는 
태도는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단과 함께 적절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의료계의 몫임이 
당연하다. 그 무엇보다도 의료사고 이후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 
적절한 보상기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외국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낮은 의료사고 소송건수로 의료소송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가 10여명에 이르는 작은 규모이지만, 최근 대한변협의 한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시행될 전문화 교육 15개의 항목 가운데 의료는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에 대한 법조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대로 의사들의 태도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99%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에 비해 1%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의사 
개인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는 의사들의 논리에 반대한다. 어떤 종류의 
의료과오사건에서든 100%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란 없기 때문에 1%의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의사는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여 최선의 처치를 
행함으로써 환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들이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의료과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의협에 상근변호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며, 의사· 
국가· 환자가 상호 공제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 공동의 의료공동분쟁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5) 불편 부당함이 없는 법의 적용과 의외성·예측불가능성의 의료행위, 

그 조화로운 만남이란 가능한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급격히 증가되어 나타나며, 보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반론적인 ‘원고(환자)의 
과실책임주의’의 경직된 적용은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힘든 여건을 형성함으로 인하여 법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물리적 행동이 
유발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인 조정· 보상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로 법집행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증책임분배원칙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법조계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직업적 
전문성과 독점성을 보장받는 전문가에게 직무행위에 있어서의 고도의 주의와 
숙련의 의무를 요구하는 전문가책임법리도 의사의 책임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불편 부당함이 없음을 추구하는 법의 개념이 빈번한 
의외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도 
없고, 의료인이 처한 특수한 입장을 환자나 법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과오소송 판례변화의 경향은 이렇듯 불가능해 보이는 해법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의사들은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기본 태도를 법리적 차원의 대응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변화로 보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의료의 발전에 따른 침습적 시술의 증가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현대의학의 특성과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지식의 
전문성으로 인해 치료의 결과를 놓고 의사와 환자사이에 견해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 의료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의료소송은 과거에 비해 내용이 광범위해지고 있어 의료분쟁의 양적인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오진, 수술이나 처치상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 환자관리상의 과실, 의료기구나 장비의 하자 등을 탓하는 
사례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래에는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기되던 
손해배상청구가 이제는 단순히 정신적인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법원도 기대권이론, 설명의무위반 등의 근거로 환자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건수만도 1995년에 179건, 1996년에 290건, 1997년에 399건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일례로 신생아 전신마비에 대한 
소송에서 분만지연이 후유증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여 의사의 과실에 
대해 4억원의 보상액을 지불하라는 법원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1997년 
3월에 있었던 의료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에서 의료사고 분쟁건수가 연간 약 
6,700건이고 분쟁해결비용이 약 9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만 봐도 의료분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 제도적 장치 없이 합리적 조정 없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1980년대 말에 의사협회는 
의료사고처리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연대하여 의료피해보상구제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청원을 하게 
된다. 이후 당시 보사부와 수년에 걸친 준비 끝에 1995년에 이르러 
‘의료사고배상보장 및 분쟁조정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5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협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국회통과가 확실히 예상되었던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14대 국회의 
폐회와 더불어 자동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의협의 요구로 발의된 법안이 의협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한 아이러니를 연출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상정되었던 법안은 의협의 요구사항이었던 조정전치주의, 의료행위방해 및 
난동방지, 의료사고특례조항, 반의사불벌조항 등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무과실에 
대한 보상, 공제기금의 정부출자 등의 요구사항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의협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15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보사위원회에서 토론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정부는 부처간의 
이견으로 인해 정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분쟁조정법의 제정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 실패한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의료분쟁 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1981년에 설립된 의협 공제회가 
있지만 보상한도액수가 1,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의협 공제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인 당 3구좌까지 가입을 확대하여 3,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가입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에 있어서도 
지난 1997년 11월에서 1998년 11월까지 1년간 공제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가 
358건으로 이중 329건이 합의되어 합의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59억원에 불과해, 
전체 의료분쟁의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공제회는 전문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작고 기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근본적 해결 장치 우선되어야 


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분쟁에 대한 구제 방안은 그 나라의 발전과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제회, 민간보험, 
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지만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심사에 있어서 
객관성, 전문성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모든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이나 난동이 일어나거나 민형사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료행위의 과실여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사이의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까지도 의사와 환자들을 확실히 납득시킬 수 없다는 
현실이 의료분쟁을 현재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료행위심사기구이다. 법적으로 권위가 보장된 심사기구를 통해서 과실여부를 
정확히 판정해야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사기구도 없이 
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의사들의 노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심사기구의 판정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수요건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을 만들 수 있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반성과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을 새롭게 정비하여 이 법을 
통해 구성될 조정기구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의료분쟁조정법, 누가 제기했는가?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재원확보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보험 관리 공단의 수가 삭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의 특성상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들만이 돈을 모아서 구제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협상과정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할 순서를 거꾸로 생각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중요 쟁점의 협상과정에 몰두한 나머지, 의사들이 혼돈을 일으킨 부분이 있다. 
그것은 분쟁조정법이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에 집중하다 보면 협상의 기본 취지 즉 시발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1995년에 
있었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러한 실수로 인해 법률안 반대라는 
엉뚱한 결정으로 결말이 나고만 것이다. 

의사들이 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3년여에 걸친 정부 당국자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을 의사들이 폐기시켜버린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당시의 주요 쟁점은 환자 측에 의한 진료방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문제(난동방지 조항, 제 3자 개입 금지 조항), 의료인의 신분보장 문제 
(반의사불벌조항), 무과실에 대한 보상 여부, 보상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등이었다. 이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보상보험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못했다. 중요 쟁점 중에서 
‘난동 방지’나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부가 반대의사를 거두고 의료계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하지만 
무과실에 대한 보상과 이를 위해 보상 기금에 정부나 의료보험공단이 참여할 것을 
의료계가 끝까지 주장하는 바람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4) 3대 쟁점: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 신분보장과 난동방지 


당시의 논의를 되돌아보면 무과실에 대한 보상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따라서 무과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과실 
보상의 원칙에 따르면 의사의 과실에 대해 의사들이 보상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었고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조정전치주의, 신분 보장, 난동 방지 등을 얻어낸 대가로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법리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당시 정부안은 많은 법률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기형적인 법안이었고 정부의 양보로 인해 의사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이었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의사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만 꼴이 되어 버렸다. 의사들의 돈만 
가지고 보상 기금을 마련하면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1995년의 법 제정 실패로 인해 정부에서는 당시에 양보하였던 것들에 대해 다시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결국 부처간에 협의가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국민들이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반발이 있고, 
‘난동 방지’의 경우 현행 폭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법적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조정법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사실 난동 방지는 의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정서가 두려워서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조항’의 내용은 8개의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과실은 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사고가 조정되고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과실을 범한 의사가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의사는 완전히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책임의 경감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의료분쟁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들이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교통사고 특례법 자체가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악법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분쟁조정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반대 입장이 1995년 
당시에도 똑같이 제기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법률 제정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5) 핵심은 조정전치주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조정전치주의’이다. 의료분쟁이 
현재와 같이 많은 문제를 낳고 의사들에게 두려움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의료 
행위의 과실을 심사하고 판정함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양측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과거에 의사들이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동업자 의식에 사로잡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쟁 심사 기구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기구 설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 제도의 성패도 의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스웨덴의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의사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더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법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심사기구를 통해 정당하게 의료행위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또 하나의 쟁점, 의사배상책임보험 


1) 민간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의 개발 


이러한 공제회의 한계 때문에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은 
과거에는 국내의 의료분쟁과 이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사고발생 위험율, 예상 보상금액 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 병원 또는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한 단체 가입형식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3월에 삼성화재가 민간보험회사로는 최초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대표로 가입하여 그 병원의 종사자들이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에 대해 신체장애나 사망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손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10여개 병원이 가입 
중이며 실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1,000 병상의 
규모인 A병원의 경우 보상 한도액을 6억원으로 설정하여 보험료로 3억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자기 부담금으로 병원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510병상 규모인 B병원은 보상 한도액 3억원에 보험료 1억 
6천만원, 자기 부담금 1천만원으로 계약하였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주요 요소로는 
해당 병원의 최근 5년간 사고발생 내용, 의료장비의 종류, 병상 수, 외래입원 환자 
수, 의료진 내용(진료과목별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마취사, 
의료장비기사) 등이 있다.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는 지난해 12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현대해상, 
국제화재, 동양화재 컨소시엄과 단체가입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유일한 
상태이다. 개원의의 경우 의원의 규모, 진료형태, 진료과목 등이 다양하여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런 어려움의 일부가 전문과목별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내과개원의협의회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회원 400명의 단체가입을 전제로 하여 
연간 계약으로 보상금 1억원에 보험료를 연 78만원 납부하기로 하였고 
자기부담금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개개인이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년 후에 보험 재가입시 지난 일년간의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액 지불 등 보험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단체 가입자 전체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가입을 통해 개원의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개원의협의회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전문과목의 개원의협의회에서도 민간보험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의 경우 보험가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보험회사와 협상중인 상태로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형외과는 회원들의 반응이 좋고 특히 치료 후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높은 상태라고 한다.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보험가입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에서 보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어 현재로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외 소아과, 피부과, 마취과 등의 
개원의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관심이 적어서 의견수렴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료는 내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과의 경우 
진료형태에 따라 다양한데 산부인과는 단순진료의 경우 연 75만원, 13주 이하의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될 경우 1,850,000원, 여기에 분만이 추가될 경우 5,150,000원 
정도이다. 신경정신과는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 60만원, 입원실을 운영할 경우에 
2,700,000원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다. 가정의학과는 단순진료의 경우 62만원, 
간단한 수술이 포함될 경우 76만원이고 성형외과의 경우 7백 만원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에 대해 대부분의 개원의 협의회에서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의료비가 비싼 나라이고 따라서 피해 보상액수도 높아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기초자료의 부정확성으로 보상액의 예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려는 보험회사의 입장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별 개원의협의회의 협상 능력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의료분쟁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상금의 지급방식을 확대 적용할 경우 보험료의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가 그러한 예로 의사들의 평균 보험료가 1년에 1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23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 없는 미국은 피해보상법을 토대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의사가 민간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전혀 없어 의료분쟁의 
증가는 계속되어 의사들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와 달리 의사 개개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다. 의사배상 
책임보험이 전국적인 단일제도로서 일본 의사회가 5개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의사회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 및 ‘배상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판결보다 신속하게 과실을 
결정하며 법원판결에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배상의 최고 한도액은 1억엔이고 100만엔 이하는 배상에서 제외시켜 의사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세금을 재원으로 민간보험회사 연합기구가 운영하는 
환자보험제도를 통해 무과실의 경우에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유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를 일으킨 당해자와는 
무관하게 보장되어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광역의회에서 전액보상을 
해주고 있다. 


대개의 환자는 법정에 나서지 않아도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의료사고를 당해도 개인적 책임은 
면제된다. 그리고 의사의 과실을 판정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역할은 중앙 보건부 
산하의 의료책임위원회가 맡고 있다. 의료책임위원회의 권위 있는 판정을 기초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2)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실체와 문제점 


민간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상절차의 대행, 보상금액 산정, 경호대행 
등이 있다. 의료분쟁 처리절차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에 의해 의료사고가 접수되면 의료분쟁 전문팀이 사고조사 후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피보험자와 협의하고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대행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준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대행해주고 이에 따른 경비는 
보험금으로 충당하여 준다. 이후 재판에 의해 배상액이 정해지면 계약시 체결한 
최고 한도액까지 보상한다. 이외에 의료사고 관련 폭력이나 제3자 개입을 예방하고 
경호비용담보 특약을 첨부하면 전문경호업체를 통해 경호업무를 지원해 준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책임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일로부터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해 담보를 제공하고 접수된 
사고가 소송으로 발전하여 보험이 해약된 이후에 법원판결이 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첫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과실에 의한 사고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합의를 대행한다고 해도 보험사 자체로 실시된 심사결과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현재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 때문에 보험의 취지인 
분쟁의 빠른 해결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소송 및 경호비용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의사의 과실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환자나 보호자들의 합의를 유도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비용증가는 
필연적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된다. 결국 의사의 과실에 대한 판정의 권위를 
인정받는 문제는 민간보험으로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둘째, 무과실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구제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의료분쟁을 둘러싼 폭력이나 난동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이체질에 의한 사고 등 의사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민간보험에서도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의 대상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이상 또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가 항상 일정할 수 없을뿐더러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침습적인 진단 및 치료행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 사고 발생 위험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의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재보험을 예로 들면 고의적인 방화가 아닌 누전 등 예견하지 못한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목적이다. 생명보험, 암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에 의사가 직면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인 위험(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보험의 근본취지에 맞는 것이다. 사회보험도 
아니고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이러한 개념이 도입되어야 완전한 
보험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험사를 통해 합의나 소송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감이다. 
아직까지 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점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피해당사자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될 때 
법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까지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학의 전문성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밖에 없다는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심지어 법원의 판결이 떨어진 후에도 
자신이 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상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억울함은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가 
생각할 때 과실을 범했다고 여겨지는 의사가 의료분쟁의 합의 및 소송과정에서 
보험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발이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로는 의료분쟁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를 
약자로 보고 의사에게 반감을 갖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넷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난동방지 및 경호 서비스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도움이 없어도 폭력에 관한 처벌법에 의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과 난동에 대해 의사들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가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 동정적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출동하여 사태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사설 경호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더 나아가 사태가 악화되어 사설 경호인력과 환자나 보호자 또는 이들에 
의해 동원된 제 3자들간에 폭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설경호인력에 대한 법적인 
신분보장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의료분쟁의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보험료는 적정한가? 


위에 언급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민간책임보험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점이다. 국내에 신뢰할만한 의료분쟁에 대한 
통계자료는 거의 없다. 연간 발생건수를 비롯하여 합의가 성사된 경우와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건수, 이중에서 의사의 과실로 판정된 건수와 유형별 분포, 
피해 보상액수, 진료과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율, 진료행위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율, 병의원의 규모, 시설, 장비, 인력의 차이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율 등 
객관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의료분쟁에 대한 민간보험의 도입이 늦어진 것도 이 때문이며 미국의 
보험회사들의 자료로 이를 대치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규모, 의료비의 차이 등을 
‘대충’ 비교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시도되는 
보험상품이라는 특성상 보험금 지급 규모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한으로 높게 책정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이는 보험회사만의 잘못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로 
약 20년의 세월동안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의사들과 의협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도입을 계기로 통계가 곧 경제적인 문제, 즉 보험료 산정의 문제로 
의사들 앞에 제기되고 있다. 재계약의 과정에서 보험료가 조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때 보험료를 과도하게 지불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의협, 병협, 개원의협의회 
등의 의사단체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료조사 및 정책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협 차원에서 일본과 같은 형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달라는 많은 의사들이 요구를 의협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중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해결 


신은주 (한동대학교 법학과) 



I. 들어가는 말 


의료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의료의 침습성, 인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의료에 대한 
기회, 즉 受診機會의 증가에 의하여 顯在化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고 수진기회의 
증가와 함께 의료사고발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이미 
존재하였으나 분쟁화현상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1990년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향상과 함께 의료사고가 분쟁화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에 소가 제기된 건수나 의협공제회에 접수된 사건현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확대되는 이유로는 첫째, 의사에 대한 환자의 
인식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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