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鄭 相 熙) <163.152.82.68> 날 짜 (Date): 2000년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47분 06초 제 목(Title): 법과 인간과 인격 ------------------------------------------------------------------------------- - 金相容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法學博士 Ⅰ. 서론: 법과 인간의 본성 Ⅱ. 법에서의 인간 모습의 변천 Ⅲ. 법에서의 새로운 인간 모습의 형성: 도적적 인간의 추구와 형성 Ⅳ. 맺는 말 Ⅰ. 序論: 法과 人間의 本性 인간을 위한 법도 역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생성된다. 결국 법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하여 관리되고, 변화를 거듭한다. 법의 어느 하나도 인간에 의하지 아니하고 만들어지고, 인간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서상의 십계명은 만든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법 중에는, 인간을 위한 법이지만 인간이 만들지 않은 법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그러하다. 그러나 종교법인 십계명도 결국 인간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만든 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법이란 사회현상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러면 법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인간의 모습을 想定해서 법이 만들어져 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인간모습을 想定해서 법이 만들어져 갈 것인가?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해는,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바뀌어 왔으며, 철학적, 이념적 기초에 따라서도 달랐다. 성서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죄없는 존재이었으나, 原罪에 의하여 타락된 존재이며, 창조자인 그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동양의 철학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善하다는 성선설이 주장되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惡하다는 성악설도 주장되었다. 그리고 자연상태에 관하여 록크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만이 계속된 상태라고 하였다. 록크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선한 존재로 이해하였으나, 홉스는 악한 존재로 파악하였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성선과 성악의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서상의 인간의 두 가지의 모습, 즉 선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악으로서의 원죄, 그리고 동양에서의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에서, 양면의 존재를 인정하고,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생활과 修身의 강조는 바로, 인간본성의 두 가지의 모습을 진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내용과 규율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의 내용과 규율방식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과거의 법에에서의 인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만들어질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도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도 역사의 변천과 함께 계속 바뀌어 왔고, 앞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궁극적인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종교에서와 철학에서는 깊이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법학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 및 인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해야할 과제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래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데로 법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Ⅱ. 法에서의 人間 모습의 變遷 역사적으로 법에 있어서 인간의 모습은 변천해 왔다. 로마법에서는 개인의 독립존재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었다. 이와같이 다 같은 인간 존재이면서도 그 법적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개인이 중요시되는 사회도 있었고, 개인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의 가치가 더 존중된 사회도 있었다. 물론 로마에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노예들은 살아있는 물건으로서 사람에 관한 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물건에 관한 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게르만법에서는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법인격을 가졌다. 이와같이 로마와 게르만 사회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조금 달리 이해하긴 하였지만, 생명있는 인간이 모두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유인은 개인으로서의 인간 존재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 독립 존재성이 인정되지 못한 상태이었다. 중세에는 인간은 신분 구속적인 존재이었다. 중세의 인간은 莊園의 토지에 종속된 존재로서 토지를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중세의 자유 도시에서는 인간의 개성 내지 이성이 중시되었다. 그리하여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Stadtluft macht frei)는 法諺이 말하드시, 장원에서는 인간의 자유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데 반하여, 중세의 자유 도시에서는 자유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가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장원의 영민들이 도시로 탈출하는 사태를 낳았고, 그러한 사회 운동은 중세의 장원 경제의 붕괴를 가져 왔으며, 인간에 대한 이해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분 구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전제로 한 중세의 장원법은 의무중심의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인간의 자유 의사가 존중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는 개인의 존재가 존중되는 개인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자유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것은 근대법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물론 근대법은 이성적인 개인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의무 중심의 내용 보다는 권리 중심의 내용으로 법의 모습도 바뀌게 되었다. 근대법에서 이성적인 인간을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게 된 역사적 배경은 여러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하였드시, 중세의 자유 도시에서 형성된 도시법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었고, 장원내에서 경제적 지위는 확보하였으나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이루지 못한 신흥 자본가 계급, 즉 부르죠아지들이 신분 구속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사회를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근대의 계몽주의 내지 합리주의 철학자들에 의하여, 신분에 구속된 인간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인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임을 강조하는 사상을 제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관념철학자들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임을 철학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에는, 인간은 각 개인이 자기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횔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화롭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사회의 기본 철학이었다. 이와같이 근대의 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모습은 단체보다는 개인이 존중되는 개인주의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하였으며, 또한 각 개인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기의 일을 자기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성적,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상정하였다.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은 자기가 계산해서 처리하는 계산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근대법에서의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의 존재로서의 인간도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며, 그것도 이기적인 이익 추구의 자유가 중심된 내용이었다. 따라서 근대법에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의 중심된 내용은, 이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상은 중세를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이끌어온 계층이었던 신흥 자본가 계급에 가장 적절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이성이란 이름하의 이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란 이름하에서 경제적인 富의 추구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직도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오늘날에는 더욱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대법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대상으로 삼았던 이성적인 존재이며 자유 활동이 보장된 인간은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는 기여하였지만, 또한 그것은 사회적 불균형 내지 불평등의 폐해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법이 대상으로 하여야 할 인간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에 머물러서는 아니된다. 일찍이 이러한 근대법이 대상으로 한 인간의 모습을 극복하고 인간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가 등장하였지만, 그 사회주의는 자본가에 대립적인 존재인 노동자 계층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이 대상으로 하여야할 올바른 인간의 모습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사회주의는 독립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 결과,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주의 몰락의 비운을 맞게 되었다. 법에서의 인간의 모습도 결국은 그 시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의 인간상을 그 대상으로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그 사회의 중심세력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치를 인간의 모습으로 包裝하였던 것이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