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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鄭 相 熙) <163.152.82.68> 
날 짜 (Date): 2000년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25분 47초
제 목(Title): 편도선 제거 수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환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임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환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채 동인의 편도선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후 약 40분후(分後)에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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