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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82.68> 
날 짜 (Date): 2000년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09분 37초
제 목(Title): 의사의 설명의무



가.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나.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 피해자가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가족들도 위 고통을 함께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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