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Cooks (...) 날 짜 (Date): 2000년 4월 26일 수요일 오전 07시 42분 09초 제 목(Title): Re: 강간치상죄에 대해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 피해자가 합의해주고...물론 돈을 요구하겠죠.. 대신 이쪽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등 요구..! 소 취하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잘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손해배상..정신적인 것하고..차 유리 깨진 것 등등.. 요구해도 --민사상으로 말이죠.. -- 되겠는데요.. 그쪽에 말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일방적으로 당하면 안됩니다. 참.. 여자에게 결벽증이 있다든가.. 평소에 그런 류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도 유리한 정황증거이며.. 위와 같은 상황은 강간치상죄 성립 안될 것 같습니다. 성립도 안되고, 귀책 사유도 없고..등등.. 한 마디로 미친 개에게 물려 쪽 팔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찾아가세요. 법적으로는 합의한 것이 문제가 안되도.. 저사람..데이트하다 강간하려고 했데..이런 식으로 소문나면 괴롭겠습니다. --; 잘 되시길 빕니다. 제가 쯩있으면 정식으로 도움을 드리면 좋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