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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Cooks (...)
날 짜 (Date): 2000년 4월 26일 수요일 오전 07시 42분 09초
제 목(Title): Re: 강간치상죄에 대해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
피해자가 합의해주고...물론 돈을 요구하겠죠..
                      대신 이쪽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등 요구..!

소 취하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잘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손해배상..정신적인 것하고..차 유리 깨진 것 등등..
요구해도 --민사상으로 말이죠.. -- 되겠는데요.. 
그쪽에 말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일방적으로 당하면 안됩니다. 
참.. 여자에게 결벽증이 있다든가.. 평소에 그런 류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도 유리한 정황증거이며..
위와 같은 상황은 강간치상죄 성립 안될 것 같습니다. 
성립도 안되고, 귀책 사유도 없고..등등..

한 마디로 미친 개에게 물려 쪽 팔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찾아가세요. 
법적으로는 합의한 것이 문제가 안되도..
저사람..데이트하다 강간하려고 했데..이런 식으로 
소문나면 괴롭겠습니다. --; 

잘 되시길 빕니다. 
제가 쯩있으면 정식으로 도움을 드리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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