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kkokkal (까리) 날 짜 (Date): 2000년 4월 30일 일요일 오후 12시 58분 05초 제 목(Title): Re: 강간치상죄에 대해 솔직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법이 저희같은 평민들은 잘 모르는 구석이 가끔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합의를 보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무슨 죄가 있어야 합의를 하죠? 님께서 쓰신 것처럼 동생이 아무런 죄가 없다면 당연히 합의를 하면 안되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정당성을 밝혀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상대쪽 여자분이 신경쇠약같은 증세가 병적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유리한 쪽은 님의 쪽이죠.(좀 치사한 말이지만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옳은 쪽으로 행동하시라는 것 뿐입니다. 죄가 없다면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허나, 법정이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평민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곳이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어디 좋은 변호사가 없는지를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말이 나기를 바랍니다. ===================================================================== 뭐지? 뭐죠? 어, 너무 떨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