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4월 25일 화요일 오후 04시 41분 21초 제 목(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중개업법 제 2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지불시기 : 계약성립시 반액, 거래대금 완불시 반액 수수료 부담 : 매매당사자가 다음 요율 및 한도액에 의해 각각 부담 전세는 전세금액을, 임대차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는 월세보증금액+(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제3항 규정임. 종 별 거 래 가 액 수수료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백만원미만 0.9% 이내 3만 5천원 5백만원이상 - 1천만원미만 0.7% 이내 6만원 1천만원이상 - 3천만원미만 0.6% 이내 15만원 3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0.5% 이내 20만원 5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0.4% 이내 30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0.3% 이내 50만원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0.25% 이내 80만원 4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0.2% 이내 120만원 8억원 이상 0.15% 이내 300만원 =============================================================================== 임대차 (전 세) 1백만원미만 0.8% 이내 7천원 1백만원이상 - 5백만원미만 0.7% 이내 3만원 5백만원이상 - 1천만원미만 0.6% 이내 5만원 1천만원이상 - 3천만원미만 0.5% 이내 12만원 3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0.4% 이내 15만원 5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0.3% 이내 25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0.25% 이내 40만원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0.2% 이내 60만원 4억원 이상 0.15% 이내 150만원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