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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Megane (심술이)
날 짜 (Date): 2000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 10시 33분 59초
제 목(Title): 강간치상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은 항상 착하게 살려는 사람편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게는 마음 여리고 똑똑하지도 않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 우유배달을 하며 생활하는 아주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벌써 장가갈 나이가 다 되었지만, 아직 대학(4년)에 
재학중인 관계로 변변한 여자 친구 하나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벽녘에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저의 가족은 평범한 일상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동생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며 어떻게든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에 대해서만 마음 아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난 후 저의 가족은 피해자가 과잉 반응하였으며 동생은 강간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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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동생(이하 동생)과 피해자(이하 여자분)는 교회에서 주선하는 
미팅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동생은 그 여자분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아 그 후 동생이 전화를 해서 한 번 만났고, 
그 여자분이 전화를 하여 지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둘은 이대 앞에서 데이트하다가 인천 바닷가로 놀러갔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차를 운전시작하면서 운전석에서 
문을 잠갔습니다(전에도 동생은 고속도로같은 곳에서 위험해서 인지
문을 잠구곤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줄곧 동생 옆자리가 아니라 뒷자리에
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는 길에 여자분은 목이 마르다고 음료수를
달라고 했는데 마침 차에 마실것이 하나 있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은 그걸 한모금 마시고는 독약이라고 소리지르면서 또,
'나를 납치해서 강간할거냐'고 소리지르면서 음료수 병으로 차 뒷문
유리창을 깨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그 음료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수면제라고 했는데, 동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음료수병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달려와서 동생을 강간범을 몰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현행범이 된거죠. 
동생이 너무 겁이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울면서 경찰에 말했답니다.
동생이 유치장에 들어간 후 여자분에게서 들은 얘긴 다음과 같습니다.

동생이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서 '자기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운전석에서
차문을 모조리 잠갔답니다. 그리고 '독약을 먹이려고' 음료수를 줬고,
음료수를 한모금 마시자 '언제 쓰러지나'보려고 계속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분은 무서워서 '병을 깨서 위협하려고' 병으로 유리창을 쳤는데 
유리창이 깨져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 어머니말로는 결벽증이 있다고 했으며,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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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사람이라만 아무래도 피해자인 여자쪽이 옳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운전석에 문을 잠갔다고 뒷자리에서 문을 열 수 없습니까?
      잠겨졌더라도 손가락 하나면 다시 열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한건지?

둘째,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다면 왜 옆자리에 앉지않고 뒷자리에 따로
      앉는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세째, 갑자기 소리지르면서 유리창을 깨면서 뛰어내리는 행동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동생은 여자분이 뒤에 앉아서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보여서 자꾸 뒤를 
      봤는데, 여자분은 마음속으로 '소설을 쓰고' 있었나봅니다.

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를 어쩌죠? 무죄를 받고 싶은데요.
여자분 어머니는  한때 3000만원을 요구하다가 저희쪽에서 소송으로 몰고 가니까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전치 2치라서 거의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보니 멀쩡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합의하면 안됩니까?
경찰에서는 합의하라고 그러는데요. 재판에서 참작이 된다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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