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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1월 18일 금요일 오후 12시 50분 12초
제 목(Title): Re: [상담]집주인의 공사비 분담요구건.




빠트린 것이 있는 것 같아 덧붙입니다. 

1. 일단 공사한 업자와 집주인 사이에 계약이 있다면 공사한 업자는 집주인 
에게만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절대로 임차인들이 업자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2. 만약 임차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서 공사비 상당액을 변상해야 하더라도 
그것은 따로 집주인의 청구에 의해 집주인에게 변상하면 되는 것이지 집주인이 
그에 갈음하여 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임차인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3. 만약 임차인의 책임 없이 그와같은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기간 동안 
건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손해에 의하여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외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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