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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51분 37초
제 목(Title): Re: [상담]집주인의 공사비 분담요구건.



먼저, 저는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가 아니기에 완전한 해답을 드릴 수 없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계획하신다면 서울시 
변호사회 당직변호사와 연락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십시오.

1. 현재의 한국의 전세라는 말은, 민법상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말만 전세이지 실상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또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을 경우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한편 판례의 입장을 보면 1994년12월13일선고 93다59779판결에서 
정화조탱크의 자연적인 파손을 임대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휴지에 의해 정화조가 막혔다는 점이 문제인데, 공사업체 측에 
확인하여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노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화조인데 휴지를 써서 막혔다는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노후나 아니면 애초부터 시설불량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의 
가능성은 없겠지요.(즉, 원래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막히기 마련이라는 
증언을 확보해도 좋겠습니다.)

3. 그러나 민법의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서 만약 계약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특약이 존재했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해당지역의 확고한 
관습으로 굳어져 있음을 임대인이 입증하면 임차인에게 물리는 것이 
가능하겠죠. 

4. 이상의 추론을 통해서 님이 임대인에게 항변할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업체에서 님들께 청구하면 이상의 법리를 말씀드려 이유없음을 
알리고,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도 될 수 있는 한 소송보다는 
자료제시(특히 이웃 임대차 건물의 상황)와 대화로 해결하시길 빕니다. 만약 
임대인측에서 나쁜 행위를 하면 그때 그것을 바탕으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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