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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cocolee) <magicall2.dacom.>
날 짜 (Date): 2002년 1월  8일 화요일 오후 07시 06분 43초
제 목(Title): [상담]집주인의 공사비 분담요구건.


단독주택 2층에 전세입주자 입니다.
1층 주인가구를 비롯, 2층에 2가구, 지하에 3가구 총 6가구가 살고있는 주택에
얼마전 지하가구중 일부가 화장실 변기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 집주인에게 
얘기했고, 수리공을 불러 공사하던중, 정화조로 흐르는 메인 관에서 
휴지등과같은게 가득차서 뚫는 공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모든세대가 변기에 휴지를 버려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
그런데 집주인이 공사비를 6가구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요? 
정화조청소같은 경우에는 분담의 원칙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화조 관막힘현상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거나, 시설의 노후문제가  
아닐가 싶기도 하고...
유사사례를 읽어본 제 생각으로는...
1. 집주인의 전액부담.
2. 하자가 생겨 불편을 겪는 세입자(즉,변기가 역류한 지하세대)와 집주인과의 
분담. 둘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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