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1년 6월 26일 화요일 오후 11시 14분 28초 제 목(Title): Re: 전세금 배당에 관한 질문 저는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가 아니기때문에 확답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해 보시구요. 일단,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릴 수 있다"를 염두에 두십시오. 현재의 상황은 건설회사 소유의 그 건물이 저당권이나 채권에 의해 압류당해 경매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 낙찰전까지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은 위에 복잡하게 설명드린 순위에 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지 않고도 다른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보다 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앞선다면 순위에 의하여 돌려받습니다. 이렇지 못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이라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95가단 112467 (판례번호를 외워서 변호사나 판사에게 말하세요) "살피건대, 우선 임차 건물이 위 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 부는 그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의 목적, 임차 건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이용상태 등에 따른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임근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공부상 용도가 주거겸용 업무시설인 이른바 오피스텔로서 피고는 그 부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코리막스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갖추고 그곳에 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를 위 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 Astrud씨는 먼저 주민등록이전일과 확정일자일, 등기여부를 검토해보시고 가급적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아니면 이웃의 같은 문제를 당하는 분들과의 연대)와 상담을 하십시오. 실제로 주거해오신 증거나 관행의 존재가 확실하면 주임법의 적용은 됩니다. 제가 모르는 방법 가운데, 경매종료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