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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dfg) <ns.nownuri.net>
날 짜 (Date): 2001년 7월 16일 월요일 오후 12시 49분 47초
제 목(Title): re:전세금


확정일자나 전입일자가 있다해도 해도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경매되기전에 해당관련인에게 경매통지서가 가고 

권리신고하라는 통지가 가죠. 

그런데 확정일자나 전입일자있는거만 믿고 권리신고 

안하면 돈 못받습니다.(경매대금에서)

제가 법원 집행과에서 지금 공익하는데 이렇게

x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경우에는 

권리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지

이런게 수학,영어보다 실생활에는 더 필요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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