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dfg) <ns.nownuri.net> 날 짜 (Date): 2001년 7월 16일 월요일 오후 12시 49분 47초 제 목(Title): re:전세금 확정일자나 전입일자가 있다해도 해도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경매되기전에 해당관련인에게 경매통지서가 가고 권리신고하라는 통지가 가죠. 그런데 확정일자나 전입일자있는거만 믿고 권리신고 안하면 돈 못받습니다.(경매대금에서) 제가 법원 집행과에서 지금 공익하는데 이렇게 x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경우에는 권리신고가 필요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지 이런게 수학,영어보다 실생활에는 더 필요한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