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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
날 짜 (Date): 2001년 5월 28일 월요일 오후 07시 28분 03초
제 목(Title): Re: [질문] 비영리법인 이사회에서의 대리


 그 다음 두번째 논점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는데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에 
반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는 사단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도 함께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그러나 영리사업이 비영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것일 때에는 
여전히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의 애매한 기준으로 나눠 보는  
수밖에 없고  기타 설립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등기문제는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하신 그런 조합은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본다면 
영리사단법인으로 보는게 옳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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