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 날 짜 (Date): 2001년 5월 28일 월요일 오후 07시 14분 59초 제 목(Title): Re: [질문] 비영리법인 이사회에서의 대리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고 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그 본질상 비영리일 수밖에 없고 사단법인은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영리사단법인은 민사회사와 상사회사가 있는데, 민법 제39조와 상법제169조에 의해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영리사단법인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만이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데로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및 의사록의 작성 등에 관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입니다. 따라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는 민법 제73조 제2항,제3항은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해서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