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1년 5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22분 17초 제 목(Title): [질문] 비영리법인 이사회에서의 대리 1.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수임받은 이사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개별대리받은 사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례 80다2441에 의하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곽윤직씨의 민법총칙교과서에서는 학설이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회 운영과 결의를 사원총회에 준해서 하고, 사원총회에는 대리출석, 대리의결이 가능합니다. 2. 대학내에서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위하여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생활복지조합)이 비영리법인인지 영리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가능합니까? 정관의 목적을 보고 어떠한 형태로든 출자자에게 이윤이 배분되면 영리법인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떠한 형태'의 범위가 궁금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과정, 법인의 등기과정 등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기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