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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
날 짜 (Date):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12시 11분 17초
제 목(Title): 성폭행 수백건중 1회만 인정돼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5일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손모(46)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인 700여회의 
성폭행 가운데 1회만 인정한다]며 700여회 성폭행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지난 96년 10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피고인이 
의붓딸을 70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범행일시와 
장소가 특정된 1회만을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다]면서 [그러나 1심이 양형에 참작했던 700여회의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된 1회만의 범행만으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96년 10월부터 4년간 의붓딸(당시 8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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