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 날 짜 (Date):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12시 01분 50초 제 목(Title): 명함만 주고 현장 벗어나면 뺑소니 "명함만 주고 현장 벗어나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에게 명함은 건넸으나 현장을 이탈, 휴대폰 연락도 닿지 않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호 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도주차량) 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 는 15일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모(4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란 점을 알수 있는 상황에서 명함만을 주고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도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을 이탈한뒤 사고 다음날까지 휴대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무실 전화번호로는 통화는 됐으나 여직원으로부터 `사무실에 잘 출근하지 않는다'는 얘기만 들었을뿐 가해자로서 법이 명시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동 앞길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이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이씨에게 "다쳤냐"고 물은뒤 "괜찮다"고 하자 명함을 건네준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2001.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