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_상_희) 날 짜 (Date): 2001년 5월 8일 화요일 오후 02시 18분 31초 제 목(Title): Re: 재건축 관련 강제 이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공용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건설회사가 기업자가 되어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건설회사는 마땅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데 대지,건축물,기타 시설물의 분양 등으로 행해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재개발사업이라면 이런 현물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전으 로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사전 보상 (事前補償) 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기업자 (起業者)는 원칙적으로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용수용의 재결의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주비만 지급하고 나중에 견적을 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하신 내용이 공용수용에 해당하느 것인지 아니면 일반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해 단순히 매수하겠다는 것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재개발사업인지 아닌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