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minks (섹쉬가이) 날 짜 (Date): 2001년 5월 7일 월요일 오후 04시 49분 07초 제 목(Title): 재건축 관련 강제 이주에 관하여 재건축 관련 문의 친척중 서울에 43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에서는 보상에 대한 대답을 미룬채 이주비를 주고 나중에 견적을 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가령, 아파트 몇 평을 주겠다. 식의 말을 안한체..) 그래서,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채 살고 있는데 용역회사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언제 이사갈거냐는 둥 , 또한 돌덩이를 떨어뜨려 화장실 벽이 금가게 한후 비닐 포장만 대충 씌운채 수리해줄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리해 달라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니 오히려 구청직원이 나와서 화를 내며 당장 방빼라.너희가 국가가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등의 말을 하는가 봅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이나 용역회사의 말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 아님 소송이라도 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자세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해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