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anghee) <163.152.81.202> 날 짜 (Date): 2001년 4월 16일 월요일 오후 01시 42분 28초 제 목(Title): 성기능 장애 남편에 위자료지급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15일 A(28)씨가 남편의 성적 장애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며 남편 B(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심인성(心因性) 발기부전이라는 피고의 성적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증상이 나아지지도 않아 별거에 들어가고 사실혼 관계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혼수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문대 출신인 두 사람은 99년 결혼했으나 신혼여행때부터 성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치료를 받아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으나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A씨가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