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anghee) <163.152.81.202> 날 짜 (Date): 2001년 4월 16일 월요일 오후 01시 40분 31초 제 목(Title): 성적 폭언도 성희롱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어 지방 모 대학 남자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인정, 가해자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성적인 폭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한 첫 사례이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법이 처벌해온 [언어적 성희롱]의 범주는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의도적인 성적 정보의 유포 ●성적 관계의 강요·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아울러 회식 장소에서 [목이 아프다]며 술 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하면서 목에 두른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 쪽으로 고개를 숙인 서울 모 기업 임원 P씨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여성부는 [피해자는 P씨가 정말 목이 아픈가 보자며 스카프를 젖히고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가슴을 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카프를 젖힌 행동만으로도 이미 수위를 넘어 성희롱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