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sanghee) <163.152.81.202> 날 짜 (Date): 2001년 4월 16일 월요일 오후 01시 36분 44초 제 목(Title): 지하철 할인권 부당사용 30배 벌금 정당 지하철할인권 부당사용 30배벌금 정당"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李仁馥 부장판사) 는 16일 노모씨가 학생할인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30배의 벌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 다며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씨의 주장은 이유없다" 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지하철에서의 벌금 징수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 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철도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벌금 징수액도 정상요금 자체가 아니라 정상요금과 할인요금 차액의 30배를 물려야 한다는 노씨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밝혔다. 노씨는 또 재판과정에서 30배의 벌금 부과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다는 주장을 폈 으나 지하철공사측은 최고 수백배의 벌금을 물리는 국가도 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 려졌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개봉역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고 하차 과정에서 일반인이면서 학생할인권을 사용하다 역무원에게 들켜 일반 정상요금인 60 0원과 30배의 부가금 1만8천원 등 총 1만8천600원을 납부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s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