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02시 29분 49초 제 목(Title): Re: 교통사고에 관하여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 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개정84. 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개정 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5.8.4 법률제4962호에 의하여 1992.5.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를 개정>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50條 (事故發生時의 措置)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운전전자가중처벌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ㅔ 50조 제1항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웨 성립하는 죄로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주차량운전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