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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3월  5일 월요일 오후 02시 08분 48초
제 목(Title): Re: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죠??


 
 음..제가 생각하기에는 횡령죄가 될 거 같군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횡령죄가 될려면 이른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원을 횡령하는 

 경우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대한 횡령,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긴 어려울 거 같고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영역으로 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도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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