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Astrud () 날 짜 (Date): 2001년 2월 22일 목요일 오후 01시 20분 45초 제 목(Title): 교통사고에 관하여 후배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당사자가 연락을 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던중 7일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를 미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안된다고 뺑소니로 신고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참고로 후배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