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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42분 09초
제 목(Title): Re: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떄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공공의 영조물로 인해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는 안전성의 결여와
3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가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하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어떤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함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는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우세한 편입니다. 판례도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자 발생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대립은 영조물에 일단 하자가 있어서 그에 대한 손해의 발생시, 
국가가 그의 관리의무위반이나 재정상태와는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별도의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실제상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하자만으로 족하다는 입장이 
유리하겠죠.

질문하신 사안과 아주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여기서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도로의 결빙상태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에 기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1992.9.22.92다30219 

[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2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사고지점 오른쪽에 있는 
높이 77내지 8미터의 축대위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어 그 인가에서 흘러내려 온 
생활 오수등이 얼어붙으면서 위 도로 2차선에 폭 약 4미터,길이 약 50미터의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는데도 피고가 미리 위 인가에서 생활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갖추든가, 기온의 강하에 따른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여 
빙판이 생기게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빙판이 생기더라도 곧 이를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을 환기시키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판례의 취지대로 가면 질문하신 사안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자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제 개인적 리걸 마인드(legal mind)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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