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law ] in KIDS
글 쓴 이(By): YANUS (굼탱이)
날 짜 (Date):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03시 29분 42초
제 목(Title): Re: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중에




우선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꾸벅..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과실의 공동기여인가 아니면 1차
병원의 단독과실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야기된 것인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즉 1차 병원에서 즉시 전원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것으로
형법상 평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1차 병원의 전원의무 불이행의 과실로 인해 3차 병원에서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 상당한 인과관계" 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  그 입증은
실무상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 실무상 상당히 완화되어있다는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 형법상 "인수과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배하는 과실은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신이 그 일을 스스로 떠맡을 때 인수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1차 병원이 자신의 능력밖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스스로 
그                                                                          
진료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바로 이 인수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만일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할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일반론으로는
보호자에게 이를 일일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 좀 말꼬리 잡는 것 같지만... 만약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의사에게 잘못이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인데....

아주 큰 교통사고 현장에서 엠블린스 기사가 외상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1차 의료기관인 자신의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한 경우에 엠블란스 기사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나요..?
(참고로 3차 병원에서의 환자의 사망원인은 출혈성 쇼크 입니다..)
다시 말하면..
(엠블란스 기사를 의료인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료인도 아닌 사람이 응급실, 수술실도 없는 자신의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혹 인수과실에 해당하진 않나요...?


 
                    사랑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조차
                                            진실은 공유될 수 없는 자신만의 것
                                                
                                                  - 누구의 글일까..? -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