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1월 31일 수요일 오후 08시 22분 59초 제 목(Title): Re: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중에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술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하는것입니다.(이것도 안하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대개의 응급 수술이 그렇듯이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사후 동의(법적으론 추정적 승낙) 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사안을 대충 파악해 보니 그 기사라는 사람은 병원에 고용되어 일단 사고가 나면 그 병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위법성 판단이 보다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즉 사고 경위와 사고 현장 등을 보고 보통인의 주의로 판단컨대 보다 큰 병원에서 치료해야 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여지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게 좀 수월하겠죠. 특히 그 병원에 응급의료기구 등이 제대로 갖추어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