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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hitler (네  로)
날 짜 (Date):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12시 09분 25초
제 목(Title): Re: 특허법에서



 특허출원자가 이미 실시중인 발명을 모용해서 출원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는 출원한 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청구(이미 
특허사정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를 하면 됩니다. 

 즉, 출원한 발명이 출원 당시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 못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산속에서 혼자만 알고 있는 발명을 10년 뒤에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발명해서 
출원해도 특허는 인정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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